
현행 안전진단 시행절차.[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 중 재건축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중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 가장 많다.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와 냉난방 방식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 해소 요구에 부응하기에 미흡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주택의 구조안전을 제고하고 주민불편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토록 했다.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는 등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최하위(E등급) 판정 시 타 항목 평가 없이도 재건축을 허용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는 주거환경 중심의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한다.
주거환경 평가에는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 및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이 반영돼 안전진단 기준에서 주거환경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단 주거환경 부문 비율이 강화돼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다.
안전진단기준에 관한 세부 제도개선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