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발효되면 밴사에 대한 감독권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어오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하청에 재하청으로 얽히고설킨 밴사 업계를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신용카드 거래 중계를 담당하는 총 16개 밴사와 하청 역할을 하는 밴대리점 1500~2000여개가 영업중이다. 11개 주요 밴사의 2013년 매출액은 1조2150억원, 당기순이익은 991억원에 달한다.
밴 대리점 밑에는 지역총판과 산하 판매 대리점 등으로 과잉 경쟁이 일어나면서 리베이트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일례로 종이 신용카드 전표에 사인하면 해당 용지를 카드사까지 배송하는 구조에선 전표 승인 및 운반 비용으로 건당 10~20원씩 중간상이 비용을 챙겼지만 사인패드에 전자서명 한번으로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현 상황에선 가맹점 수수료만 높이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층적인 밴사 구조를 단순화하는 구조조정을 구상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 등 밴사를 둘러싼 여건을 우선 점검하고 개정 여전법이 발효되는 하반기 중 본격적인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 여전법은 금감원에 밴사 검사권과 밴대리점에 대한 자료제출·출석 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하반기 중에는 밴사에 대한 현장검사도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밴사와 대리점 간의 경쟁과정에서 대형 가맹점을 유치하고자 리베이트를 주는 관행을 근절하자는 취지다.
신용카드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행위 역시 중점 점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