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정윤회(60)씨가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가토 전 지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씨는 이날 오후 3시5분께 법원종합청사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도착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 당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만 답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한 번이라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또 "검찰 수사로 비선 실세 의혹이 풀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에는 지인과 점심 식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했고,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처벌의 의사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