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까지 원정성매매, 한국인 일당 첫 적발

2015-01-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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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에 최대 210만원…중국男 '한국여성 선호' 노려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카오 현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30)씨를 구속하고 이모(32)씨 등 브로커 2명과 문모(28·여)씨 등 성매매여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마카오에서 중국인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브로커 2명은 인터넷 구인카페에 광고글을 게재한 뒤 여성을 모집해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마카오로 보냈다. 원정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은 대부분 20∼30대로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이들은 한류 열풍이 불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여성이 인기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마카오에서는 한국 여성의 성매매 대금이 비싸 단기간에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지에서의 원정 성매매 범죄가 적발된 적은 있지만, 마카오에서 한국인 여성 원정 성매매가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씨는 현지에서 일명 '삐끼'를 고용해 고급 호텔 투숙객이나 카지노 이용객에게 접근,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된 여성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인 여성이 있다'고 호객행위를 벌였다.

마카오는 비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성매매 여성들은 관광객 신분으로 10∼30일씩 현지에 머무르며 일을 하는 동안 유씨가 현지에 임차한 고급 아파트에서 합숙했다.

성매수를 한 중국인 남성들은 여성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따라 적게는 85만원, 많게는 한 번에 최대 210만원씩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했다. 들어온 돈은 성매매여성부터 브로커까지 각각 일정한 금액을 분배해 가졌다.

경찰은 입건된 성매매 여성 외에 추가로 수십 명이 현지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마카오는 미국, 호주보다 거리가 가깝고 항공료가 저렴해 원정성매매 적격지가 된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현지에서 잠적한 성매매 알선 업주 2명을 지명수배하고 비슷한 수법의 원정 성매매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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