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 고가매입' 논란 정몽구 현대차 회장 불기소 처분

2015-01-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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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액주주 배임혐의 고발사건 각하

[한전부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국전력 부지 매입에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부어 논란을 일으킨 정몽구(77) 현대차그룹 회장이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정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액주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9월 정 회장이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인수에 지나친 자금을 투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차그룹은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매입을 위해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 550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이 한전부지 매입에 대한 언론보도를 인용했을 뿐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나 풍문, 추측 등을 근거로 한 고발의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법적 처분과 별개로 현대차그룹 이사회나 경영진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한전부지 매입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됐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계속 내다 팔고 있다.

논란 당시 의견을 밝힌 일부 법조인들은 정 회장이 한전부지 매입의 최종결정권을 가졌는지 여부의 입증이 어렵고 '경영판단의 원칙' 등을 들어 배임혐의의 적용이 힘들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논평에서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대차 등이 주주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10조원이 넘는 투자를 결정한 것과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사회의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총수일가의 독단에 의해 결정됐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투자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무리한 투자를 실행한 총수일가의 전횡과 뿌리 깊은 황제경영 방식에 대해 실망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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