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관할 내 EEZ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어선 4척이 덜미가 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송나택)는 지난 16일 본부 주관으로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어선 3척, 국내어선 1척을 검거했다.
그 결과 차귀도 남서방 약 110k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중국어선 요대금어(168t, 대련선적) 등 3척의 중국어선을 조업일지 축소기재 혐의로 붙잡아 각각 2000만원씩 모두 600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이와함께 차귀도 남서방 103km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국내어선 K호(69t, 여수선적)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K호는 저인망어업에서는 금지된 전개판을 사용해 조업을 한 혐의로 현재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서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