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최근 전남 무안, 부산 강서 등에서 AI가 발생하였고,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며, 구제역도 4개 도(충북, 충남, 경북, 경기) 13개 시군에 걸쳐 발생하고 계속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어,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내려졌다.
경남도 가축방역당국에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하고, 관내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종사자 등에 대하여 SMS, 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조치 시행 홍보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해당기간 동안 우제류 도축장 등에 대한 시설 내·외부, 가축운송차량, 작업 장비, 근로자, 주변도로 등에 대한 일제소독을 포함하여 사료차량, 분뇨운반차량 등 이동을 금지하여 소독효과를 배가 시킬 예정이다.
그 밖에 축산관련 작업장(집유장, 가공장, 사료공장, 축분공장, 가축시장, 검정기관)에 대해서도 가축방역 공무원의 지도하에 소독을 실시한다.
이동중지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하여 도·시군별로 점검반을 가동하며, 시군 주요도로 등에 설치한 통제초소 등을 활용하여 축산차량의 이동중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경남도는 시군별로 도 방역담당관을 지정·파견하여 사전 준비, 보유장비 및 소독실태 지도·점검하고, 관할 시군, 공동방제단 소독반이 소독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이동제한 조치는 AI 및 구제역의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과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세척과 소독을 실시하여, AI 및 구제역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한기 위한 조치이고, 축산농가 및 종사자는 이동중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축산관련 종사자 등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소독 미실시에 따른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