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와 루한은 16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제1별관 222호 조정실에서 SM과 전속 계약에 관한 이견을 조율했다.
법률 대리인 측은 전속계약해지에 대한 입장을 조율했으나 조정에 실패, 아티스트 변호인 측은 "한 번 더 조정 기일을 가지게 됐으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크리스와 루한은 지난해 전속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S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M은 "소를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법무법인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패턴화된 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룹 활동을 통해 스타로서 큰 인기를 얻게 되자 그룹으로서의 활동이나 소속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 계약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개인의 이득을 우선시하여 제기된 소송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