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가해 보육교사 “상습폭행 절대 아니다”

2015-01-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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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사 도중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네살배기 아동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를 받고 있는 인천 K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5일 긴급체포됐다.

해당 보육교사는 최초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공개된 한 차례 폭행 혐의만 인정하며 상습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오는 16일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가해 보육교사 양모(33·여)씨를 이날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경찰이 양씨에게 이날 출석을 통보했지만 주저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8시경 경찰관 4명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출석한 양씨는 파란색 마스크와 겉옷에 달린 검은색 모자를 쓴 모습이었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기다리는 취재진 앞에서 “무릎 꿇고 깊이 사죄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다른 아이들도 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폭행)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12일 1차 경찰 조사에서 “습관을 고치려는 훈계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양씨를 소환하기 전 해당 어린이집 동료 보육교사 4명을 조사했다.

또 전날 어린이집 학부모 16명이 제출한 자녀들의 피해 진술서 가운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진술서를 제출한 아동 4명과 이들의 부모들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아동 4명의 피해 진술서에는 ‘선생님이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렸다’, ‘친구가 선생님한테 맞는 장면을 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시점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로 전해졌다.

아동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 시점도 비교적 명확해 경찰은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혐의도 포함할 방침이다.

경찰은 추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전날 공개한 2건의 CCTV 동영상을 양씨의 혐의에 추가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공개된 2건의 CCTV 영상에는 양씨가 실로폰 채로 남자아이의 머리를 1차례 가볍게 때리는 장면과 남자 아이에게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자신 쪽으로 아이를 강하게 당기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양씨에 대한 영장 신청이 마무리된 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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