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경찰이 여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A(33·여)씨를 긴급체포한 이유를 밝혔다.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성호 서장은 긴급 체포에 대한 질문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후 1차 조사를 받고 귀가한 A씨가 휴대전화를 꺼두고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한 채 잠적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A씨는 밥을 흘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4)의 등을 손으로 때렸으며, 같은 해 11월 버섯을 먹고 토를 했다는 이유로 또래 아이의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버섯을 먹고 토했다는 아이는 자신의 엄마에게 "선생님이 버섯 뱉으면 죽인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