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운영정지] 여·야·정, 아동학대 방지대책 초당적 공조

2015-01-15 17:35
  • 글자크기 설정

당정, 어린이집 CCTV 의무화·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검토

보육교사의 유아 폭행 사건을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인천 어린이집이 결국 운영정지 조치를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보육시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 초당적인 공조활동에 나선다. [사진=KBS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보육교사의 유아 폭행 사건을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인천 어린이집이 결국 운영정지 조치를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보육시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 초당적인 공조활동에 나선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인천 어린이집이 유아 폭행 사건으로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긴급히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보육시설 내부에 CC(폐쇄회로) 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율은 5곳당 1곳 비율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당정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의 지시로 추진 중인 당정 합동 TF는 이르면 이날 오후 또는 16일 오전 내 구성을 마치고 즉각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도 16일 오후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종로생명숲어린이집'을 방문, 대책 마련을 위한 사전 현장 점검을 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미래를 폭행한 반인륜적 범죄, 이 문제에 대해 당정 정책회의를 즉시 열겠다"면서 "어린이집 내 CC(폐쇄회로)TV 의무화 법안이나 어린이집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특히 보육교사 자질 강화 방안, 또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책 등을 담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인 이군현 사무총장도 "어린이집이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탁아의 개념이 아니라 영·유아 보육과 유아 교육의 연계, 통합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이번 어린이집 사건과 관련해서는 초당적으로 적극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아 폭행 사건에 대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졌다"면서 "우리 당도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이날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관련자를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아동 학대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거나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다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하고, 영·유아에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뿐 아니라 자격 재취득 기회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학용 의원도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급과 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될 예정이다.

한편 보육교사가 급식에 나온 김치 등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유아 폭행사건을 일으킨 인천 연수구의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조치 후 폐쇄될 예정이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이날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 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운영정지 방침을 밝혔다.

다만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시설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그때까지 연수구는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