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1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개시

2015-01-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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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토)부터 보증금 제외한 구매대금 소득공제 가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정호)가 17일부터 인천도시철도 29개역에서 1회용 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 선․후불교통카드, 정기권에만 적용되던 소득공제 혜택이 1회용교통카드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1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환급기에서 돌려받는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발매금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예를 들면 1회용교통카드를 구입할 때 운임 1,150원과 보증금 500원을 낼 경우 현금영수증은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1,150원으로 발급된다.

1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무기명 방식으로 발급되며, 현금영수증에 표시된 거래정보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입력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에 기록된 가맹점 사업자 번호와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공사는 1회용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연간 2백만명의 고객이 소득공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호 사장은 “고객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만족시키는 고객감동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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