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도시의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반영하는 법정계획이다.
시는 통합 창원시 출범에 따라 인구 110만 규모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제기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2020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을 2013년 5월에 용역을 착수했다.
특히, 창원시는 2014년 7월 '2025창원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서 변화된 여건에 맞춰 발전방향 및 도시의 미래상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 등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2020창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가 완료되면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등의 현실화와 불합리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