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급여 개편 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대상자를 중위소득 33%(4인가구 기준 166만원)이하가구에서 43% 가구(4인가구 기준 180만원)로 확대하며, 현재 일률적으로 통합 지급되는 주거급여를 소득,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임차가구에는 기준 임대료 4인가구 15만원을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가 가구에는 현재까지는 주택개량 지원 한도가 220만원에 그쳐 도배, 장판 등 경미한 수리만 반복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도배,장판) 350만원, 중보수(급수, 난방) 650만원, 대보수(지붕, 기둥) 950만원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으로 수혜대상 가구가 1만 2000가구에서 1만 6000가구로 늘어나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주거급여제도가 임대주택 등 공급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저소득층의 행정욕구에 대한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