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세사법 제10조에 따라 관세사 등록을 완료한 자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또는 2년 이상 FTA업무경력을 가진 자이며, 선정된 관세사는 전화, 온라인, 현장방문 등을 통한 지역기업 FTA활용 활성화 및 수출입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지원을 위한 전문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공모기간은 오는 21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방법은 포항상의 홈페이지(www.pohangcci.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상공회의소 대외협력팀(054-274-223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