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2014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한 것으로, 마을기업 설립 예정 단체는 참여자 중 최소 5인 이상이 설립 전 교육프로그램을 24시간 이상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에 따른 것이다.
교육은 입문·기본·심화과정으로 구성돼 무료로 진행되며, 기본 및 심화과정 참여단체는 교육 시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지참해야 한다.
입문과정은 총 4시간에 걸쳐 진행하는데 수원은 20일 오후2시 경기 R&DB센터에서, 의정부는 23일 오후 2시에 의정부2청사 교육장에서 열린다. 교육 내용은 2015년 마을기업 선정과 운영지침과 마을기업 공동체 이해 및 마을기업가 정신으로 구성됐다.
심화과정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 담당자 및 상담센터 전문위원이 방문을 통해, 사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마을기업 준비현황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참가자격은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마을기업 설립 예정 단체는 교육 참여자 5인에 반드시 대표와 총무(이사) 등 임원진과 실무자가 포함돼야 한다.
신청마감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시·군별 마을기업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윤종일 대표이사는 "마을기업은 지역의 공동체를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이라며 " 양질의 교육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031-888-0933~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