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안국약품은 세무 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57억5181만4670원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추징금 규모는 이 회사의 2013년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4.5%에 해당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에서 2011~2013년의 법인세 과소 신고 사실이 확인돼 추징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위메이드, 500억원대 추징금 부과에 약세경산시의 시민중심의 행정 "결실 맺다"···2100만원 추징금 감면 받은 지역 기업 경산시에 감사 #국세청 #법인세 과소 신고 #안국약품 #추징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