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한국마사회가 렛츠런CCC.용산의 시범 운영 및 부분개장 과정에서 업무방해에 관련된 22명에 대한 형사고소와 1명에 대한 가압류 및 인사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의 대화를 위해 지난 13일 고소, 고발 취하 서류를 용산경찰서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접수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는 대화 전제조건으로 고소, 고발 취하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기존 입장에서 대화 성사에 의미를 두고 전향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관련자의 고소, 고발을 전격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마사회 직원 불법 마권 구입 적중 환급률 115%!한전KDN·마사회, YTN 지분 통매각 본격화…사전공고 게재 #마사회 #용산경마장 #한국마사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