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는 ‘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제안 자격은 주민등록이 광명시에 있는 사람이다. 제출된 제안은 분기별로 심사해서 시상한다.
제안 분야는 시민 생활의 편의 증진이 가능한 제도 개선,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 방안, 공중시설 관리비 절감방안, 지방재정 확충 및 절감방안 등이다.
또 채택되지 않는 제안도 실무부서 심사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이면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