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어린이집[사진=K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거구의 교사는 4살 아이에게 훈계를 하기 위해 뺨을 때렸다고 어이없는 해명을 했다.
지난 12일 낮 12시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 A(33·여)씨는 B(4)양이 반찬을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다. CCTV에 잡힌 교사는 딱 봐도 체형이 컸으며, 훈계 목적으로 때렸다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팔을 꺾은 후 풀스윙으로 아이를 내려쳤다.
특히 인천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 교육 차원에서 했을 뿐이다.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명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 역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