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 ‘뉴스테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입주자격·초기임대료 ‘사각지대’

2015-01-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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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제도 개선 엇박자, 초기 임대료 폭등 예방 수단 전무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 현실화할 경우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5% 내에서 제한하고, 8년간은 의무임대기간으로 묶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당측 주장을 강력히 반대해온 국토부가 기업형 민간임대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사실상 입장을 바꾼 셈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초기 임대료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국토부가 우려했던 임대료 인상이란 전월세 상한제의 역효과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보면 기업형 임대는 기금·택지를 지원 받는 기존 민간 임대처럼 임대의무기간 및 연 5%의 임대료 상승 제한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말 야당이 주장한 전월세 상한제(연간 상승폭 제한)와 계약갱신청구권(계약 기간 연장)와 비슷한 제도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말 이들 제도 도입에 대해 임대료 폭등 등 임대차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하지만 정작 향후 민간임대 주축이 될 기업형 임대에 비슷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정된 주거는 기존 임대시장에 가장 중요한 데 이는 배제한 채 새로운 기업형 임대 육성에만 공을 들인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우려했던 임대료 폭등에 대한 대비도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민간 임대(기금·토지 지원)에 주어지던 초기 임대료를 폐지해 사업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익성을 우선으로 한 민간 기업이 임대료 상승 제한 등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초기 높은 임대료 책정이 예상됨에도 민간 참여 확대를 이유로 배제한 것이다.

초기 임대료 폐지에 대한 고가 임대료 책정에 대해 국토부는 “시장 기능에 따라 각 지역과 수요계층에 맞는 적정 임대료 수준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해말 임대료 폭등에 대한 우려와 배치되는 입장이다.

입주자 선정에 대한 기준도 시장 기능에 따라 적합한 입주 대상층을 선정할 것으로 판단해 별도의 자격을 만들지 않았다. 결국 높은 임대료를 책정하고 공급자 입맛에 맞는 입주자를 선정해도 이를 예방할 수 없는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규제 완화 등 공급자인 기업에 대한 혜택은 많지만 정작 중요한 수요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세부 입지나 입주자 선정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면 더 효율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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