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 ‘뉴스테이’] 국공유지·LH토지·재정비지역·그린벨트 폭넓게 활용

2015-01-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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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급 제도 개선, 도심 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현황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기업이 임대하고 관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토지가 활용될 전망이다. 도심 내 미매각 학교용지, 국공유지 등 공공부지와 주차장 같은 소규모 사유지에도 기업형 임대가 들어서게 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부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토지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해제해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도심 내 기업형 임대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국공유지, 역세권 부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종전부지 등 가용한 모든 공공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LH가 보유한 수도권 미매각 학교용지는 17개 지구 19만5000㎡고 2016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수도권 내 공공기관 부지는 37곳 2.1㎢에 달한다. 이들 용지와 캠코 부지, 역세권 부지 등은 적정가격으로 매각하거나 보유기관이 토지의 일정비율을 현물 출자하게 된다.

철도 차량기지와 동사무소, 우체국 등 특성상 국가가 보유해야 할 토지는 장기 임대방식 도입을 검토한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최장 50년간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 연 임대료 2%가 적용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전체 주택물량의 일정비율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장기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장 전체(조합)에 대해 복합용도개발을 위한 정비계획을 허용하거나 임대부지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용지분할·지분위탁·분양 등 선택권도 부여한다. 용지분할은 조합 등이 정비사업 용지 중 일부를 분할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이를 기업형 임대단지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지분위탁은 조합원 지분 중 일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관리해 임대수익을 배당받는 형태다. 정비사업을 통해 2가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해당된다.

임대리츠 등이 조합과 사전약정을 통해 일반 분양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있다.

주차장·테니스장·식당부지 등 소규모 부지 등도 대상 부지다. 현재 서울시 내 개인소유 주차장 부지는 4만7000㎡, 사설 테니스장은 32만7000㎡가 위치했다. 국토부는 소규모 부지에 장기임대 공급 시 용적률을 완화하고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부지 매각시 양도세를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올해 출범하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노후한 도심 내 국공유지·사유지에서 다양한 기업형 임대를 공급해 도시재생의 새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LH의 장기 미매각 용지, 사업 승인후 미착공 부지, 공급중단 예정인 민간건설 공공임대 용지 등도 활용이 검토된다. 분양 용지는 임대로 전환해 택지가격을 감정가에서 조성원가의 60~85%로 낮춘다. 할부기간 연장, 잔금비율 상향, 무이자 할부 등 할부 조건도 완화하고 분양성이 미흡한 장기 미매각 용지는 적정 가격에 할인 매각한다.

그린벨트 중 해제 가능한 총량(233㎢) 범위 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제안한 지역은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국토부 또는 지자체가 기업형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구지정 제안을 받아 선별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및기업형임대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이 때 공공기관 출자의무 비율을 2017년까지 폐지하고 2년 내 미착공시 원상 복구토록 했다.

촉진지구가 아닌 그린블테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 임대로 건설하면 착공 후 공공지분 매각을 2017년까지 허용한다.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그린벨트 해제구역 임대주택 개발시 최소 개발면적 기준(20만㎡)을 폐지하고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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