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3일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결혼중개업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결혼중개업자에게 권장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
결혼중개업이 휴업기간 종료 후에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아 서류로만 존재할 경우 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시·군·구청장의 지도 점검이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이 밖에도 국내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영업소 폐쇄명령 제도 신설 그리고 자본금 보유요건을 법률에 명시 등이 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