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예식업·해외여행 등 44개 품목의 피해배상·품질보증기준 개선안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판매사들은 후드·도어·필러·휀더·트렁크리드·도어사이드실·루프 등 자동차 외판 관통부식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5년으로 정해야한다.
자동차 도장면의 관통부식은 차량 구매 후 3년이 지난 뒤 나타나는 관계로 현행 자동차 품질보증기간(2년·4만km)을 다듬질한 셈이다. 다만 자동차 밑면 보증기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해외여행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도 개선했다. 소비자가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물리면 안 된다.
봉안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봉안 후 6개월 이내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총 사용료의 75%를 돌려받을 수 있다. 1년 이내는 총 사용료의 70%를 환급받게 된다.
결혼중개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했다. 그 동안에는 사업자가 상대방의 결혼정보, 학력 등을 허위로 제공한 경우만 소비자 계약 해지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소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이 계약서상 기재한 종교·직업 등 우선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에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기·집 전화·TV 등 세트 구성인 통신결합상품의 경우도 특정상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무료이용기간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인터넷콘텐츠, 온라인게임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화 전환이 이뤄져 결제될 시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항공기의 운항지연시간도 1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항공사가 지연구간 운임의 30%를 소비자에게 배상해야한다. 만약 2시간 이상의 운항이 지연되면 10%,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0%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예식업의 경우는 소비자의 예식장 이용계약 취소에 대한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때문에 예식 예정일로부터 90일 전까지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89일∼60일 전에 취소할 경우 10%의 위약금을 물릴 수 있다. 통상 총 비용의 10% 위약금이 부가되는 59일∼30일 전, 29일∼예식일까지에 대한 취소 건도 각각 20%, 35%의 위약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세탁(청바지)·TV·스마트폰 등에 대한 품질보증 기준을 소비자해결분쟁기준으로 개정했다.
정진욱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최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기존 품목의 기준을 소비생활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한 것”이라며 “또한 민사재판을 통해 해결할 경우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