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김준수, 제주도 C건설사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죄로 고소…초강경 대응

2015-01-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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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씨제스엔터테인먼트]

아주경제 권혁기 기자= JYJ 김준수가 제주도 C건설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앞서 제주도 C건설사가 제주법원에 제출한 토스카나호텔의 대여금 지급명령은 토스카나호텔의 법적 대응으로 취소된 바 있다.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해 정희원 변호사는 “지난 12일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 무고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으로 바뀌자 똑같은 내용으로 이번에는 사기 고소를 한 것으로,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는 게 변호인의 입장. 이미 차용증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등 도를 넘는 행위로, 한류스타에게 흠집을 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사기란 누군가를 기망해서 금원을 편취해야 성립하는데, 김준수는 건설과정에서 차용증을 써 준 적도 없고 그들과 만나 이야기한 적도 없다. 법률적으로 사기죄의 주체조차 될 수 없다. 건설사는 의도적으로 한류스타인 김준수를 흠집내 언론을 통한 기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호텔의 경영지원실은 “토스카나 호텔은 모든 공사대금을 계약서에 근거해 전액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하도급업체들의 전화가 호텔로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인 가수 김준수를 자꾸 언론에 유포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인이며 이미지가 자산인 김준수의 명예를 거짓 사실로 크게 실추시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존재하지 않는 대여금을 법원을 통해 청구해 약식 절차인 지급명령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 한 것은 소송사기죄 미수에 해당한다. 사기죄 고소 역시 사기는커녕 대여한 사실도 없고 건설사 대표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무고한 이를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고소장의 내용이다.

정희원 변호사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건설사 대표들의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것이 바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며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언론보도만으로도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한류스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단순히 흠집내기 위한 고소이며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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