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 ‘뉴스테이’] 10년 민간 공공임대 없애고 준공공임대 면적제한·초기임대료 폐지

2015-0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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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 8년 이상 유도, 준공공임대 요건 완화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사실상 분양전환이 주를 이루던 10년 민간건설 공공임대를 폐지하고 실제 임대기간을 8년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준공공임대는 면적 제한과 초기 임대료 규제를 없애 진입요건을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임대 중 일반형 임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 10년 민간건설 공공임대는 사실상 5년 후 분양 전환돼 장기임대 재고확충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폐지키로 했다. 앞으로 장기임대는 실제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준공공임대로 단일화된다. 이미 공급된 5·10년 공공임대 택지는 승인 조건대로 건설하되 신규 공공택지 공급은 중단된다.

8년 장기임대인 준공공임대는 임대의무기간과 면적 제한, 초기 임대료 등 규제가 과도하다는 점을 감안해 진입요건을 완화한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라는 점을 고려해 면적제한(전용 85㎡ 이하)을 없애고 실효성 없는 초기 임대료 규제도 폐지한다. 현재 초기 임대료는 시세 수준 이하로 규정했지만 시세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는 판단에서다.

단기임대는 등록 활성화 및 임대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지원을 받는 5년 민간건설 공공임대는 사실상 2년 6개월이면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지원이 없는 5년 민간임대는 2년 단위 계약 시 실제 6년간 임대한다는 미비점이 있었다.

국토부는 임대의무기간을 4년으로 단축해 사업자의 자발적 등록을 활성화하고 실제 임대기간을 2년 6개월에서 4년으로 확대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주택 임대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 인하를 추진한다.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 철회 시 내는 과태료를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위험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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