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 ‘뉴스테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용적률·복합개발 인센티브

2015-01-13 10:00
  • 글자크기 설정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및 승인절차 간소화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 건설 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다. 이 지구는 사업시행자 요건이 완화되고 승인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기간 1년 가량 단축된다. 용적률 및 복합개발 허용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13일 발표하고 기업형 임대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개발면적이 1만㎡ 이상(비도시 3만㎡)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전체 면적(유상부지) 50% 이상을 8년 이상 장기임대로 건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개발면적이 5만㎡를 초과할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5만㎡ 이하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다. 필요시 면적에 관계없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다.

현재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면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 지구는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요건은 동일하다.

10만㎡ 이상 중규모 개발 시 지구계획 중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승인 단계를 지구지정 → 개발·실시계획 → 주택사업계획승인 3단계로 간소화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승인기간이 기존 1년 6개월~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10만㎡ 이하 소규모 개발은 2단계(지구지정 통합) 또는 1단계(주택사업승인 통합)로 단축해 사업기간을 약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구지정 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계획 승인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의제 및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수도법 등 절차 특례를 적용한다. 교통영향 평가 등 심의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한다. 주거지역내 개발면적이 10만㎡ 이하인 경우 지구지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지구지정 시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먼저 지자체 조례에도 국계법상 상한까지 용적률을 일괄 부여한다. 현재는 지자체가 조례로 기준 용적률을 낮게 규정하면 법적 상한 확보가 곤란했다.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어도 기업형 임대부지를 제외한 부지에 판매·업무·문화·집회시설(관람장 등 제외) 복합건설을 허용한다.

주택법상 주택사업승인 요건(녹지비율, 대지 안의 공지비율 등)과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고 기부채납 기준도 명확화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