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정의결된 개정안에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 유산을 국가중요농어업 유산으로 지정·보전·활용하고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제주도 밭담, 청산도 구들장논,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 등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될 경우에는 정부의 추천을 받아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재차 추진할 수 있으며, 어업유산 역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제주도 밭담과 청산도 구들장논을 이미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이름을 올렸고,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도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발의한 이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에 근거해 농어업 유산의 지정, 보전 및 활용 계획수립과 이를 위한 예산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김 위원장은 “농어업유산자원의 발굴 및 보전을 통한 지역별 브랜드화,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세계적 추세” 라며 “앞으로 제주해녀의 세계농업유산 등재와 밭담 등 전체 농어업유산에 대한 예산확대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화물피해 손해배상이 포함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김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던 모두 9건의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세월호 화물피해 가족들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