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세월호 화물피해 손해배상 받는다"

2015-01-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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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특별법안' 여야 합의

차량 및 화물 피해 손해배상 길 열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세월호 화물피해자들도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을. 사진)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화물 등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존권을 위협받던 화물차 운전자 등 화물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구제의 길이 열렸다고 7일 밝혔다.

여야는 지난 6일 양당 정책위 의장과 농해수위 여야 간사 간의 회동을 열고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이날 합의 법안에는 김우남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인 화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따르면 화물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도 법령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가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해진해운의 책임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신해 손해배상금을 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화물피해자들은 앞으로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해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토록 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화물 피해는 대부분 생계형 운수업을 하는 화물차, 제주도로 이사를 가는 이삿짐, 제주도 건설현장에 쓰일 자재 및 중장비 등으로 그 피해규모는 차량 185대를 포함한 3608t에 이르며 그 손해액은 최대 1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운항사인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에 대한 화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청해진 해운이 이를 배상할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에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법령 및 판례 등에 따르면 배에 실린 자동차는 화물로 취급돼 차량 역시 자동차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화물피해자들의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특히 차량 및 건설 장비가 생계수단인 피해자들은 생계수단마저 사라진 채 차량 및 장비의 할부료를 갚아야 하는 막막한 처지에 빠져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7일 국가 등이 세월호 화물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미리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이후 국회 농해수위는 여야가 각각 2명씩 참여하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배·보상 논의 TF’를 구성하고 김 위원장과 김명연, 이상규, 김학용,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건의 세월호 관련 법안과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종합하고 수정한 협의안을 마련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양당 정책위 의장과 농해수의 여야 간사 간의 협상을 통해 최종적인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법 제정을 통해 화물피해에 대한 구제가 이뤄져야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마침내 결과를 얻어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관련법의 제정 지연으로 화물피해자들의 정신·경제적 고통이 가중되어 왔다” 며 “법 시행 후 피해구제가 조속히 실시됨으로써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가 합의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이날 농해수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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