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부산부민병원 전경.]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부민병원(이사장 정흥태)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부민병원은 임상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전문 인력, 의료진의 연구 수준 등 식약처에서 지정한 평가 기준을 모두 통과하였으며, 자체적인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설치해 임상시험의 윤리적, 과학적, 의학적 측면을 자체적으로 검토 및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의약품 임상시험이란 피험자를 모집하여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시험하는 것을 말하는데 임상 시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에서 지정한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부민병원 엄상화 임상시험센터장(정형외과)은 “이번 지정을 통해 부민병원이 진료 뿐만 아니라 연구중심의 병원으로서 역량을 강화시켜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