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김영란법 ‘찬성’…반대 8.3% 불과

2015-01-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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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리얼미터] 김영란법 찬성 ‘70.6%’… ‘67.7%’ 부패방지 효과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정부서울청사 직원들이 출근을 서두르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공직자의 반부패 법안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종합편성채널인 ‘JTBC’ 의뢰로 지난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6%가 ‘김영란법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반면 ‘김영란법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8.3%에 불과했다. ‘잘 모른다’고 답한 의견은 21.1%였다.

김영란법에 대한 공감 의견은 ‘모든 계층’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공감 80.5%, 비공감 4.9%) △부산·울산·경남(76.0%, 5.5%) △대구·경북(70.7%, 7.0%) △경기·인천(68.9%, 11.8%) △대전·충청·세종(62.9%, 5.2%) △광주·전라(59.0%, 13.0%) 등에서 높았다.

세대별 공감도는 △50대(공감 79.1%, 비공감 6.6%) △60세 이상(73.1%, 6.8%) △30대(72.2%, 9.2%) △40대(70.9%, 4.7%) △20대(56.4%, 15.5%) 순이었다,

 

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따르면, 종합편성채널인 ‘JTBC’ 의뢰로 지난 9일 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6%가 ‘김영란법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사진=리얼미터 제공]


정당 지지층별로는 △새누리당(공감 73.8%, 비공감 9.4%) △새정치민주연합(66.7%, 9.3%) 등으로 집계, 정당 지지와는 상관없이 김영란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선 61.5%의 대다수 국민들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정부·공공기관 공직자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은 23.0%에 그쳤다. ‘잘 모른다’고 답한 의견은 15.5%였다.

‘김영란법’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서 대다수 국민(67.7%)은 ‘김영란법’이 부정부패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효과가 없을 것이다’는 의견은 15.9%, ‘잘 모른다’는 의견은 16.4%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였다. 응답률은 6.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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