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전통적인 이사철인 ‘신구간’을 맞아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 할 때 가스공급업체, 제주도시가스에 연락해 막음조치 신청 및 가스시설 점검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난 2008년과 2011년, 지난해까지 가스 사고가 발생한 노형동상가, 도남동 주택, 남원읍 위미리 산호낚시점 등의 사고 유형을 보면 가스시설 철거 후 밸브 막음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가스 누출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신구간’은 제주도의 전통 풍습으로 이사나 집수리 등 평소에 꺼리는 여러 가지 일을 마음대로 할수있는 기간이다. 대한(大寒) 후 5일에서 입춘(立春) 전 3일 사이의 일주일을 말한다. 이때에는 여러 신들이 임기를 마치고 천상에 올라가고 새로운 신들이 내려오는 교대기간이므로 지상에 신령이 없어 평소에 금기되었던 일을 해도 아무탈이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