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지난해 4월 16일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해양경찰청(해경)의 구조작업에 대한 ‘거짓 인터뷰’ 논란에 휘말린 홍가혜 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홍 씨는 당시 종합편성채널 ‘MBN’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를 받고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홍 씨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또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언로사 인터뷰를 통한 정부 비판 내용이 공익적 목적을 경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홍 씨의 주장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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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홍 씨의 구속 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홍 씨는 지난해 7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