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이른바 '종북콘서트'를 진행한 혐의로 검찰이 법무부에 강제퇴거를 요청한 재미동포 신은미(54) 씨가 10일 조사를 받고 출국할 예정이다.
9일 검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신씨는 10일 오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조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뒤 오후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국익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장 결재로 강제퇴거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자진 출국 의사가 있다면 출국명령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신씨는 10일 오후 출발하는 항공권을 예매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강제퇴거 처분이 내려지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 머무르다 출국하게 되며 향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출국 명령을 내리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30일 이내로 출국기한을 정해 명령서를 발급하고 신씨가 기한에 출국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출국명령을 내릴 때는 일정기간 입국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출국명령을 거부하면 강제퇴거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법무부가 신씨에 대해 내린 출국정지 효력은 9일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