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첫 공판주빈기일에서 황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상당 부분은 인정하지만 종북콘서트는 이적성이나 이적 목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소지한 것으로 기소된 일부 표현물은 사실이 아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와 함께 세차례에 걸쳐 통일 토크콘서트를 개최한 사실이나 검찰이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보유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에 동조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인터넷방송 진행, 각종 집회에서의 사회 등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주장을 펼치면서 "한국대학생연합은 이적단체로 기소된 적도 없는 단체인데 (한대련 주관 통일학교에서 강연을 한 것이) 이적단체에 대한 동조행위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론했다.
황 대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1천600여점을 살펴봤으나 대부분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 상관이 없고 내가 소지하거나 제작한 것이 아닌 것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보고'라는 이름으로 제출된 자료는 수사기관이 지난 10여년간 나에 대한 도·감청을 하고 미행한 모든 기록들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 증거자료로 올라가 있다"며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재판에 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연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