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15-01-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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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금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36,488건에 13억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분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분류돼, 1종은 6만7천5백원, 2종은 5만4천원, 3종은 4만5천원, 4종은 2만7천원, 5종은 1만8천원이다.

관내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청으로 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이달 16일부터 31일 안에 납부해야 하며, 말일이 휴일일 때는 평일인 익일에 납부하면 된다.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는 만큼, 기한 안에 꼭 납부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납부, 가상계좌,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ARS납부편의시스템(안양시 1544-6844)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잠자고 있는 포인트 사용도 적극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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