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타결…100만원이상 금품수수 공무원, 직무 상관없이 형사처벌관련기사'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27일부터 시행중기중앙회 "국힘 김영란법 한도 상향 제안 환영…내수 활성화 큰 도움" #공무원 #금품수수 #김영란법 #형사처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