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예방을 위해 시행해 오던 음식점 금연구역을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음식점의 금연구역은 2012년은 150㎡이상, 2014년은 100㎡이상으로 면적별 차등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일반 음식점(유흥 주점 제외)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흡연석도 지난해 12월말 운영이 종료됐으며, 올해부터 외부와 완벽 차단, 환풍기 설비 등 법적 기준의 단독 흡연실 설치만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영업주에게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변경된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18개 행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금연환경 감시지도원을 활용해 100㎡ 미만 음식점에 홍보물과 금연스티커를 제작 배포했다.
한편 보건소 관계자는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흡연자의 금연 규제가 강화되고 담배값 상승으로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연시도자의 금연성공을 돕고자 보건소 금연클리닉 시설 및 인력을 정비,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