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7일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55·중국 국적)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은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2시 21분부터 36분 사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동거녀 김모(48·중국 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훼손한 뒤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이전 부동산 직원을 만나 화장실이 넓은 교동 반지하방을 가계약하는 등 시신훼손을 위해 치밀한 준비를 한 정황도 밝혀졌다.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검찰에서는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탐문수사 등을 통해 박의 추가범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조수사를 요청한 인터폴(ICPO·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해 중국 내 범죄전력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면허가 없는 박이 택시와 버스를 타고 다니며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나와 범행 및 이후 과정에서 제3자의 도움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대검찰청에서 진행한 통합심리분석에서는 박이 '반사회적 경향을 갖고 있고 일반인 수준 이상의 지능을 보유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 김씨의 언니로 부터 박이 의처증이 심하고 자주 폭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원출입국관리소와의 합동수사에서는 박이 1992년 1월 한국에 처음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박은 같은해 9월 출국했다가 1996년 밀입국한 뒤 강제출국 당했고 1998년 11월에는 이모(70)씨 명의로 된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2003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추방당했다.
박은 2008년 12월 다시 위명여권을 사용해 한국에 들어온 뒤 수원 지역에 머물며 일용직 노동일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이 김씨를 살해하기 전날 부동산 사무실 직원과 만나 약속을 잡은 것과 살해 당일 직장에 휴가를 낸 점 등을 토대로 재판에서 계획범죄임을 강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