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에너지관리공단은 오는 31일까지 ‘2015년도 에너지사용량 신고’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사용량 신고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전년도 에너지사용실적·에너지절약실적 등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하는 제도다.
올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에 따라 연간 사용실적이 아닌 분기별 사용실적을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즉 매년 1월에 1회 신고하되, 작년까지는 전년도에 사용한 에너지사용량 신고가 총 6000toe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전년도 1분기 에너지사용량 1000toe, 2분기 1500toe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2016년부터 차량·철도·항공·선박 등 이동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신고도 의무화되면서 각종 운송업종 사업자들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분기별 실적신고 등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내용이 확대된 만큼 에너지사용량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도 새롭게 개편했다.
에관공 관계자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사용량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관련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다소비사업자를 통해 신고 된 자료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검토해 매년 6월 경 에너지사용량통계라는 책자로 발간되고 각종 에너지유관정책(에너지진단·목표관리제 등) 수립·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