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 “상지학원 정대화 교수 파면 결정 철회” 촉구

2015-01-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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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평등교육실현 학부모회가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상지학원에 대해 정대화 교수 파면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상지학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15일 정대화 교수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단체는 “정대화 교수는 오랜 기간 상지대 학내민주화와 비리 척결을 위하여 헌신해 온 산 증인”이라며 “치졸하고 부당한 탄압에 학부모로서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파면이 절차상으로도 졸속, 위법의 극치로 현재 상지대의 이사회는 이사 자격을 가진 자가 단 한명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임기가 만료되거나 교육부 승인을 받지 못해 이사의 자격이 없는데도 자격 없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대화 교수의 파면을 의결했으며 징계 과정에서 법인 측은 정 교수에게 진술 기회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파면을 결정하기 전 해당 교수에게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임기만료가 된 이사들이 밀실에서 내린 이번 결정은 명백히 절차상 하자 투성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김문기 총장 선임 과정 자체가 사립학교법을 우롱하는 편법행위로 학내구성원은 물론 언론, 교육부에서 조차 사퇴를 요구했지만 학교 복귀 직후부터 교직원들에게 지지선언을 강요하고 교수, 학생에 대한 불법 사찰과 도청을 일삼는 등 노골적으로 학교 장악에 나섰다며 김씨가 상지대를 인수하고 난 뒤 학생 등록금과 부정입학 등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서 60만평 규모의 땅을 사들이는 등 상지대는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아내를 비롯해 사위가 이사와 비서실장으로 있고 매제는 전문대학장, 8촌은 교무과장과 한방병원 총무과장으로 앉히는 등 상지대의 요직을 대부분 독차지하고 있고 대학 운영에 사재 18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사용내역을 확인할 방도가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그동안 상지대 학생들과 교수들이 삭발을 하며 단식투쟁과 거리 시위에 나섰지만 상지대측과 교육당국, 정부는 요지부동으로 학생들 4명에 대해서도 총장실 점거 등을 이유로 무기정학이라는 극단적인 징계를 강행했으며 법인 측이 자신을 반대하는 학생회 활동에 대한 보복과 학생회 무력화를 위해 징계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김문기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고 이런 사태를 방관하는 교육부, 정부가 보다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교육부는 상지대 특별감사 결과를 밝히는 한편 총장 해임과 이사들에 대한 승인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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