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지대 임원취임 승인 신청서 반려·24일부터 특별 종합감사

2014-11-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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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과 상지대학교에 대해 특별 종합감사를 24일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법인 및 대학운영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해 조속한 학교안정을 위해 특별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상지학원에서 제출한 임기만료 이사 5인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신청에 대해서도 17일자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들이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상 설립당초 임원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정관변경 시정을 요구했다.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들이 4일 이사회를 열고 김문기 총장 등이 상지학원 설립당초 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설립당초 임원을 김문기 등 8명으로 변경했지만 이는 대법원 판례 및 사립학교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배하는 사항으로 정관 규정을 본래대로 되돌리도록 교육부는 시정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8일 상지대학교와 법인에 대해 대학운영 정상화 방안 제출을 요구하고 지난달 10일 제출한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지난달 13일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상지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상지학원 및 상지대에서 제출한 대학운영 정상화 방안 및 7일 제출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기숙사 신축, 한방병원 강릉 분원 설립 등 추진계획만 제시하고 공사비 출연 계획(출연증서 등) 등 구체적인 정상화 실행 방안은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교협,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문회 등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문기 총장 복귀를 반대하며 학생들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수업을 거부하면서 교원 및 학생들의 농성이 진행 중인데도 교육부와 외부요인을 상지대 분규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정상화 추진계획 요구를 사학운영 자율권을 박탈하고 도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학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관할청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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