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은 2014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과 수록된 부처별 100개 사업을 분석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5년 정부지원정책 개선과제’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제정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해 각 부처는 매년 2월 15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부처간 협조가 미흡해 시행계획이 2013년부터 7월이 돼서야 발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록 사업의 10%(10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목적에 맞지 않는 취약계층 애로해소 지원사업이 포함되는 등 정책 추진의 명확성도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은미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각 부처의 중소기업 인력정책 추진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 인적자원 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