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7일 올해부터 국세민원증명 16종에 대해 가까운 우체국에 신청하고 원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국세민원증명 우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민원서비스 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은 관공서나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먼 곳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사용이 서툴러 필요한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우체국 신청이 가능한 국세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이다.
그동안 농어촌과 도서지역의 민원서비스 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은 관공서나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먼 곳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사용이 서툴러 필요한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우체국 신청이 가능한 국세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이다.
국세 민원증명 발급수수료는 무료이나 4500원 가량의 왕복 우편요금이 발생하며 다음날 특급 발송돼 2~3일 이내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