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학원 대상의 월 2회 일요일 휴무와 학원비 상한제 법제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시험 등을 앞두고 일요일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해 일요일 절반은 쉬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내달 경 연구 용역을 맡길 예정”이라며 “연구에 3~4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 법개정이 필요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 이르면 내년 이후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 2회 일요일 학원 휴무제는 동네상권 활성화를 위한 할인마트 2회 휴무제를 본뜬 제도다.
현재는 기준 단가를 넘어서는 경우 학원 개별 조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하려면 자료 제출을 통해 교습비조정위원회 회계검토 등 결과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인상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학원비 상한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학원 개별 조정이 불가능해지고 기준 단가 이하로만 등록해야 한다.
학원 2회 일요일 강제 휴무와 학원비 상한제의 경우 할인마트 휴무와 같이 시장경제의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에 따른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대해서도 오히려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도 대형마트 의무 휴업에 대해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2일 6개 대형마트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학원 2회 일요일 휴무를 강제하는 경우 오히려 평일 수강 시간이 늘어나면서 효과는 없이 학생들의 불편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학원비 상한제 역시 가격은 시장이 정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학원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실현이 가능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