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 작성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박지만 EG 회장 측에 건넨 문건 17건 중에는 민간 기업체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다.
문건에는 특정 기업인이 여직원과 불륜관계에 있으며 문란한 성생활을 즐긴다는내용, 모 업체 대표의 경우 유명 연예인과 동거하는 등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A업체의 경우, 사주가 공천 알선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공공입찰관련 금품거래 및 주가조작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정보가 문건에 다뤄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포탈로 세금을 추징당한 전력이 있고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한 국세청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문건에 실렸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를 넓게 해석한다고 해도 특정 기업인의 '여성 편력' 등 지극히 사적인 내용으로 보이는 부분들까지 문건에 담았다는 점에서 도를 넘어섰다는 시각이 많다.
청와대에서 공직 감찰을 담당한 인사들이 민간인의 동향 정보를 다루고 이를 문서화했다는 점은 불법 사찰 논란을 부추길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