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무한도전-토토가' 상표 등록, 제3자는 안 돼!"

2015-01-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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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토토가[사진제공=MBC]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방송 프로그램이나 연예인 명칭 등이 상표출원 시점에 유명하지 않더라도 관련자 외에 타인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MBC '무한도전-토토가' 등과 같은 유명 방송명칭을 방송과 무관한 개인의 상표 등록을 제한하는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 및 연예인 명칭 등이 공개되자마자 상표로 선점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상표 브로커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무한도전'에서 특집으로 방송된 '토토가'는 본방송 전인 지난해 11월 24일 예고편이 방송되자 몇몇 개인이 '토토가' 상표를 출원한 상태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개정된 상표심사기준에 따라 상표출원 시점에 예고편이 공개됐을 뿐 방송 프로그램이 아직 유명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권리자 이외의 자는 해당 명칭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출원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MBC도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 MBC 측은 "'무한도전' 제작진이 '토토가' 상표 출원을 위해 사내 법무팀 등 관련 부서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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