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사업은 사업시행 예정년도 1년 전에 미리 신청을 받아 계획되며 식량과 원예, 식품, 산림, 농촌개발, 축산 등 농림축산식품사업 분야 71개 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인,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 종사자 등으로,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 지침서를 참고해 군청, 농업기술센터,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특히,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영일지, 경영장부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자료를 성실히 기록한 자에게는 동일조건의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해당 사업부서 검토 후 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경남도 심의, 농림축산식품부 심의, 기획예산처 심의 후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사업내용과 신청 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농림사업부서(기획감사실,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되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