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대한민국 한의사의 학위가 러시아 내 현지 의사(6년제 의과대학 졸업자 학위, 스페셜리스트)의 학위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한의협이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해외거점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한의학 진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이번에 러시아 의사 학위와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대한한의사협회 성윤수 국제이사의 경우로, 러시아가 성윤수 국제이사의 출신교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의 학위를 인정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한의사를 비롯한 외국의 의사 면허자가 러시아에서 환자 진료 및 의료기기 사용 등에 있어 현지 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학위인증을 담당하는 러시아 교육부 산하 해외교육감독국(글라브엑스페리센트르)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인증 받아야 한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성과는 한의사의 위상을 되찾고 동시에 한의사의 국제MD(의사) 자격인정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