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및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시행해 온 ‘건축민원예약제’를 2015년 1월부터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민원예약제’로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금천구는 2012년 2월부터 구청내 2층에 민원상담실을 설치하고 “건축민원 예약제”를 시행하여 왔다. 그동안 분기별로 “건축민원예약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상담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서류 검토만이 아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상담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운영방식을 변경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건축민원예약제의 확대 시행으로 금천구 주민을 위한 열린 건축행정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선진 건축행정 구현에 한걸음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건축과(2627-216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